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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 법정 옛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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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법정은 관두구조, 청기와지붕, 2 층목조건축으로서 부지면적이 약 1 무, 건축면적이 약 800 평방메터이다.위층에 재판정, 사무실, 주택을 설치한다.아래층에 구금실을 두어 전문적으로 범인을 수감한다.혁명법정이 순석제100여보씩 내려오는 기봉교 및 인접한 물부두는 그해 혁명법정이 사형수를 총살한 형장이다.당시의 은양혁명법정에는 상주하는 5~7명의 요원이 있었는데 산하에 재판위원회, 국가공소처, 신소등기처, 집법관리처를 두었다.그 주요임무는 반혁명활동을 진압하고 쏘베트헌법과 모든 법령의 집행을 보장하며 쏘베트구역 인민, 대중단체, 정부기관의 일부 신소사건을 수리하는것이다. 은양혁명법정은 반혁명숙청임무뿐만아니라 대량의 민사사건을 수리하여야 한다.당시 처리 한 200여 건, 그중 기록 재적 80여 건 쏘베트 구역에 대한 대중의 모든 민사 분쟁이 해결 되여 구, 향 쏘베트의 재판 위원회 가 향 심판 위원회에 중대 사건 보고 구 쏘베트 해결이나 혁명 법정에 고소하고 중대 한 문제에 봉착 구 쏘베트 직접 혁명 법정에 고발 했다.2016년 최고인민법원은 은양혁명법정 옛 터를 전국 법원혁명전통교육기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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